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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원혜영 원내, 국회법에 임시회는 짝수 월에 집회한다 규정강조
[STV]원혜영 원내, 국회법에 임시회는 짝수 월에 집회한다 규정강조 : 광고영상,국회,국회법,국회의원,뉴스,대법관,동영상제작,민주당,방송,본회의,사법정의,신영철,연예인,영상제작,용산참사,원혜영,이메일,이명박,인터넷방송,정치,정치인,진상조사단,촛불집회,한나라당,홍보영상물,홍준표,STVㆍ영상길이 : 03:11ㆍ등록자 : stv에스티브이ㆍ등록일시 : 2009.03.18 (00:03) 원혜영 원내, 국회법에 임시회는 짝수 월에 집회한다 규정강조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열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생각들이 여과 없이 뛰쳐나오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회법 제5조 2항에 보면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그 회기는 30일로 한다”는 규정을 환기시키면서,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삼가야 한다고 충고했다.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간섭과 사법 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용산참사의 진실을 덮으려고 한 이명박 정권의 이 메일 개입 사건의 의혹도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창용 기자 news@stv.or.kr】www.stv.or.kr
Video Length: 191
Date Found: March 17, 2009
Date Produced: March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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