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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근로자도 고용보장?" 공개변론
대법원은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이 정한 파견 근로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2년 넘게 일했을 경우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 쪽 주장이 맞섰습니다. 5년 7개월 동안 파견 근로를 하고 해고된 원고 측은, 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한 기간, 2년을 넘겼다며 고용 승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 변호인은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파견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돼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와 조리사, 건물 청소원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고, 재판 결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개 재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혁 [hongsh@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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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June 19, 2008
Date Produced: August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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