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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영업 행위 포착
대청호 불법 수상레저 영업 행위 포착 : 단속,대청댐,대청호,불법,수상,수자원공사,스키,여름,이상문,임연희기자,중도일보,처벌ㆍ영상길이 : 03:11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8.07.03 (10:47) “2만원만 내면 수상스키 한번 탈 수 있습니다.”대전 충청지역 주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수자원공사와 관할 자치단체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인터넷방송국 취재팀에 의해 이들 업자들의 영업 행위가 포착됐다.대청호는 충청민의 식수원으로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영과 낚시,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는 곳으로 현행법상 대청호와 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이 금지돼 있다.그러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과 환곡리,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일대 대청호 일원에서는 바지선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수상레저시설이 설치된 채 버젓이 수상스키 강습과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취재팀이 대청호 일원에서 확인한 수상레저 시설만도 3곳으로 이들은 댐 주변에 설치된 낚시?수영?취사 금지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붕붕’소리를 내며 제트스키가 드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며 질주하고 한쪽에서는 수상스키 강습이 한창이었다.<>수상스키를 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는 “경험자는 회당 1만8000원이고 초보자도 2만원만 내면 8분간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나 강습이 가능하니 돈만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4회 강습비가 7만원으로 초보자도 2~3회 강습만으로도 탈 수 있다며 즉석에서 수상스키 타보길 권했다.주민 김진만(58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씨는 “본격 휴가철이 아닌데도 주말이면 30~40대의 차량이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 모여 든다”며 “이 사람들은 바지선 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호수에서 물놀이도 서슴지 않아 이들이 다녀간 후 수변은 온통 쓰레기장이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또 어민 이상하(47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씨는 “물고기 산란장 옆으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수상스키와 제트스키들로 인해 쏘가리와 메기 등은 씨가 말랐고 새우잡이 통발마저 뒤집혀 새우까지 안 잡힌다”고 하소연했다.<>호수 관리를 맡고 있는 대청댐 관리단 관계자는 “관리단은 인·허가, 규정 위반, 지도·단속 등 행위제한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줄곧 수상 레저 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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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July 02, 2008
Date Produced: July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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