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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당수령 여부 전면 재조사
[앵커멘트]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기영 기자!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리포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년 간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급대상을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과청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불금 부당 수령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면 재조사 대상은 농지가 있는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읍면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근 농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부당수령 사실이 적발되면 시장이나 군수가 환수금액을 통보한 뒤 전액 환수조치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혹은 부당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직불금을 반납 기간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리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직불금 지급대상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식품부는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 제한해 타인에게 전부 혹은 대부분의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당장 이번 달에 지급하기로 한 직불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답변] 올해 쌀 직불금 지급에 관련해서도 농지소재지나 인근 시군에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지소재지 시군이나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지역농업인 대표 등 5~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심사를 벌인 뒤 적격여부를 가려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이달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YTN 장기영[kychang@ytn.co.kr]입니다. [관련기사]☞ '직불금 법개정'...'국정조사 부터' ☞ "감사결과 확정전 노 전 대통령에 보...
Video Length: 120
Date Found: October 17, 2008
Date Produced: August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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