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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범죄...다이옥신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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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범죄...다이옥신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고엽제 매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어물쩍 넘겨서는 안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79개 단체로 구성된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발족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고엽제 대책회의는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이는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질환과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다이옥신 농도가 매우 위험한 수치"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엽제 매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하고 정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deo Length: 207
Date Found: June 06, 2011
Date Produced: June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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