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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하여 전원주택 짓기
@한뿌리건축 rio e_Community Photo @ 임야는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외지인이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임야 형질변경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평당-30,800원)에 비해 훨씬 적게 듭니다.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보다 개발이 쉽고 평당 가격이 저렴한 임야지만 평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여럿이 공동구매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그런땅을 추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이 전원주택 한 채 짓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임야를 찾기는 힘듭니다.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개발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내고 경사지를 평탄지로 만들고 축대와 옹벽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 임야라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합니다. 보전임지의 경우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고 준보전임지는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났다 하여 무조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수 허가증 교부 전까지 산림훼손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1, 이때 훼손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할 때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한다.)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장등본 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자 소유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락서)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
Video Length: 47
Date Found: April 20, 2008
Date Produced: April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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