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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훤히 보이는 장소에 불법, 관청 무시
구청 훤히 보이는 장소에 불법, 관청 무시 : 광고,대전,불법,유성,이두배기자,중도일보,현수막,홈플러스ㆍ영상길이 : 01:18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8.12.12 (12:47) 유성 홈플러스가 11일 재오픈과 동시에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했다. 지난주말 장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도로변 벽면에는 홈플러스 재오픈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에는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홈플러스 광고 현수막도 물론 불법이다. 대형 현수막이 적발되면 해당 구청은 철거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명령 이후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이상일 경우 50만원, 1m 초과 할 때마다 10만원씩 가산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1일 유성구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아파트를 찾아 3일 안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현수막은 아직 그대로 붙어있다. 홈플러스 정문 앞 가로수에도 5~6개의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로수나 육교 등에는 운전자의 시각을 분산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갑천변에는 홈플러스 재오픈을 알리는 불법 애드벌룬도 떠있다. 애드벌룬은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애드벌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곳은 유성구청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장소여서 홈플러스가 구청 쯤은 우습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애드벌룬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허가 나간 사항은 없다. 현장을 찾아 강제철거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두배 기자
Video Length: 78
Date Found: December 11, 2008
Date Produced: December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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