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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아파트현장에 거대 발암물질
서남부 아파트현장에 거대 발암물질 : 개발,건설,김민영기자,대전,물질,발암,서남부,신도시,아파트,이두배기자,중도일보,충남,토지공사,폐기물ㆍ영상길이 : 02:19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8.05.30 (14:07) 공사중이던 서남부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300여톤(1000㎥)의 석면 등 위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00㎥는 가로 세로 각 10m에 3층 건물 높이의 부피다.석면 덩어리가 쌓여 있는 곳은 지난 1월 중순께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매입, A모 건설회사에 공공주택 용지로 분양한 땅이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 건설업체는 지하주차장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 굴착작업을 하던 도중 다량의 불법 폐기물 매립사실을 확인했다. 토지공사는 국제환경컨설턴트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3%의 석면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이었으며, 1000㎥가량의 석면이 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1㎥의 부피면 철근이 포함되지 않은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2.3t 가량으로, 석면이 콘크리트와 무게가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1000㎥로 2300여t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석면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토지공사가 기반공사를 마치고 건설사에 매각해 A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 도안동 일대로 주차장을 포함한 아파트 2개동 분량의 넓은 규모다. 석면이 발견된 지역은, 현재 아파트 건설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매립된 석면 발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 전문 처리해야하지만, 땅속에 뭍여 10여년 이상 방치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폐기물 수거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석면 폐기물이 공사장 인근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고형화 작업 등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사)한국석면협회 대전충청지부 김승락 사무국장은 “문제의 폐기물은 100% 석면이 맞다. 석면이 일반 건축 폐기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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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May 30, 2008
Date Produced: May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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