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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검찰 기소 사유 10여개 중 9개 무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검찰 기소 사유 10여개 중 9개 무죄... : 강금원,노무현,대전시,대통령,민주당,박병주,법원,시그너스컨트리클럽,안희정,오주영,중도일보,창신섬유ㆍ영상길이 : 04:41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9.12.10 (17:12)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창신섬유와 (주)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강 회장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친분있는 정치인 등에게 준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위해 16억9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사용하고, 토지매매 게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9억 원을 갚은 것처럼 불법 회계처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이 강 회장과 강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며 “회삿돈을 친분있는 정치인에게 주거나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한 회삿돈을 상당액 갚은데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고 강 회장이 뇌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강 회장은 “회삿돈을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은 2심 재판부는 대전고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Video Length: 281
Date Found: December 10, 2009
Date Produced: Decembe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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