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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원구성 협상시한 제시, 민주당 "국회법 어긋나"
국회의장 원구성 협상시한 제시, 민주당 "국회법 어긋나" : .원구성협상시안,국회법,국회의장김형오,뉴스웨이,민주당최재성대변인,생생TV,청와대,한나라당ㆍ영상길이 : 02:23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8.08.18 (12:50)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종료시한이 불과 1시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심사기일을 정했다"며 효력없는 협상시한임을 전했다. 국회법 제85조 1항을 보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교섭단체간의 협의도 없었는데 국회의장이 협의시한을 지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수장이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 의장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청와대 개입설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청와대의 오더(지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국회법까지 무시해가며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18대 원구성 강행이냐, 저지냐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에서 민주당은 "국회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청와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청와대와 야당이대립하는 온당치 않은 구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의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우려면 적어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에 개입했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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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August 18, 2008
Date Produced: August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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