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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기갑 의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가축전염병예방법,강기갑,뉴스웨이,민주노동당,발의,이명박,일부개정법률안,정미라 기자ㆍ영상길이 : 03:02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8.06.09 (17:37)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앵커멘트】여야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장관 고시를 강행한 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달 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야당은 재협상할 때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녹취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국가간의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난 후에 국내법으로 제한을 하면, 지금 정부가 아닌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과 협상할 국가가 없습니다.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가야지, 국제법 협상이 다 된 것을 국내법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덤비면 그 나라는 국제적 고아나 국제적 미아가 됩니다. 비단,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정부와 여당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협상의 내용을 보면, '민간자율규제를 통한 수입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위생조건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고, 자율 규제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30개월 이상 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입법권으로서 협상내용을 무력화 시키고 지금 고시되어 있는 위생조건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 식탁안전과 건강권, 검역주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 발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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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June 09, 2008
Date Produced: June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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