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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려면 교장은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 줘야...
승진하려면 교장은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 줘야... : 검찰,고발,교감,교육,교육감,교장,무더기,오제직,적발,중도일보,지검,천안ㆍ영상길이 : 01:42ㆍ등록자 : 중도일보ㆍ등록일시 : 2008.10.28 (19:00) 교장을 승진하려면 1000만 원을, 교감 승진은 500만 원의 뇌물로 주어야 한다는 교육계 안밖의 소문인 장천감오(長千監五)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제직(68) 전 충남도교육감과 부인(67), 기획관리국장 황모(58)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61)교장 등 교육공무원 6명은 뇌물공여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직 교육장 2명, 전직 교육장 2명, 도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3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뇌물을 건넸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직 교육공무원 86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직원 2명은 해당 재단에 징계를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은 승진을 앞둔 교직원 등 3명으로부터 16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교육공무원 53명을 동원, 모두 399명에게 전화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오 전 교육감의 부인도 2005년과 2007년 인사청탁대가로 교육인사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미화 9만8000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교육감 부부는 모두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괴자금을 부하직원 명의등 32개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하면서 미국의 아들에게 3억6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의 관리책임을 전담하는 황 국장 역시 지난 7~8월 사이 도교육청 임모(55.약식기소) 서기관등 7명의 교육행정공무원에게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또 계좌추적을 통해 황 국장의 통장에서 7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가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7명은 지난 6월 25일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오 전 교육감을 당선시키고자 친분 있는 유력인사 명단을 작성해 이를 보고하거나 부하 공무원들에게 지역인사 인명부를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회자되던 장천감오의 매관매직 인사비리 실태가 이번 수사로 드러나는 등 구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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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Found: October 28, 2008
Date Produced: October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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