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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추미애 ``비정규직 해고대란 `허구였다'
[뉴스웨이TV] 추미애 ``비정규직 해고대란 `허구였다' : 노동부,대국민사과,민주당,비정규직,정규직,추미애,한나라당,해고대란ㆍ영상길이 : 02:09ㆍ등록자 : 뉴스웨이ㆍ등록일시 : 2009.09.04 (19:36)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취재=뉴스웨이 천원기 기자) 노동부가 4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37%라고 발표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그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을 시행 유예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연내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되는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36.8%)’과 `자동 전환(26.1%)’된 비정규직이 63%나 된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는 "노동부는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이라며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는데,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때문에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든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절반 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비정규직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이를 역행해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두 번 갱신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그는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
Video Length: 129
Date Found: September 04, 2009
Date Produced: September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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